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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음악의 저ai-ecosystem-war-2025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I로 그린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나요? 생성형 AI의 폭발적 확산과 함께, 기존 저작권 체계는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법률, 윤리, 기술이 교차하는 이 복잡한 경계선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과 실제 사례, 주요 국가의 입법 움직임, 그리고 창작자·플랫폼·AI 모델 간 권리 배분 문제까지 폭넓게 살펴봅니다. AI는 도구일까요, 창작자일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하죠.
목차
AI 창작물,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코드까지 다양한 창작물을 빠르게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출물은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현행 대부분의 국가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성’을 저작권의 핵심 요건으로 보고 있어, **AI 단독 생성물에는 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 Midjourney로 제작된 그래픽 노블 사례에서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은 창작자의 개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출처: U.S. Copyright Office Review Board, 2023). 이는 AI 생성물이 아무리 창의적이라 해도, **인간의 창작 개입이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인간이 AI 도구를 조작해 ‘의도와 구성’을 부여한 경우에는 일부 보호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훈련 데이터 제공자, 창작자, AI의 역할 분리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AI가 만든 것인가 아닌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핵심은 **누가 창작 주체이며, 누구의 권리가 침해되었는가**에 대한 분리 기준입니다. 대표적인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① 데이터 제공자: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텍스트, 이미지, 음원 등의 원저작자. 이들의 동의 없이 훈련된 AI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유사할 경우, '2차 창작물인가?' 또는 '무단 이용인가?'의 경계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 ② 사용자(프롬프트 입력자): AI에게 창작을 지시한 사람. 이들이 창작의도·연출을 충분히 부여했는가에 따라 '저작물의 실질적 기여자'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 ③ AI 모델 제공자: 결과물을 생성한 도구이자 플랫폼. 생성 결과물의 소유권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업 브랜드 하에 서비스되는 경우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Getty Images는 “Stable Diffusion이 자사 이미지로 훈련된 결과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됐다”며 AI 개발사 Stability AI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출처: Getty v. Stability AI, 2023). 이러한 갈등은 향후 **데이터의 출처 투명성과 학습 기록 공개의 의무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운영하는 생성형 AI가 웹상의 뉴스, 블로그, 커뮤니티 데이터를 수집·훈련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원문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나 작가 커뮤니티에서는 '저작권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국가별 법률 대응과 글로벌 가이드라인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도 생성형 AI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 혼선과 관할권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간의 창작성 원칙을 고수하며, AI 단독 산출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유럽연합(EU)은 AI Act와 함께 “저작권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학습 데이터 출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출처: EU AI Act, 2024).
중국은 반대로, 일부 AI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허용한 전례가 있으며, 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방향에서 **AI 창작물 보호 범위 확대** 논의가 활발합니다. 일본은 2023년 “훈련 목적의 저작물 활용은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라고 공식 발표하며 AI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선도국 간의 법제도 격차**는 향후 AI 저작권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같은 국제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며 **국가 간 조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제안
AI는 이미 창작의 파트너가 되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인간 중심의 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단순한 '도구'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실제 창작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현실 속에서 **기존 저작권 체계의 재정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창작자, 플랫폼, AI 제공자 간의 권리·책임·수익 구조를 명확히 하고, **AI 학습 투명성과 산출물의 인간 개입 정도**에 따라 보호 범위를 세분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의 본질은 '공정한 창작 보상과 사회적 공유'입니다. AI 시대의 저작권도 이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창작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제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창작 보호와 기술 혁신의 공존을 위한 법제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FAQs
AI가 단독 생성한 이미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 인간의 창작 개입이 명확하면 일부 보호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구체적이고 창작의도와 구성력이 반영되었다면, 일부 국가에서는 창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학습 데이터가 출처 확인 없이 수집·활용된 경우, 결과물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인간 중심, EU는 투명성 의무, 중국은 보호 확대, 일본은 AI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WIPO 등 국제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통일된 글로벌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태그: AI 저작권, 생성형 AI, 창작자 권리, 훈련 데이터, 플랫폼 책임, 글로벌 법제, AI 창작물, 저작권 분쟁
📌 SEO 콘텐츠 정보
- 카테고리: AI·기술 트렌드 & 산업 변화
- 시리즈명: 미래 산업 인사이트
- 개별글 제목: AI 창작의 경계선: 생성형 모델과 저작권의 충돌
- 키워드: 본문태그와 동일
- 작성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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